
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05.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기차ㆍ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ㆍ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ㆍ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