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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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접근ㆍ이용하도록 하고 모두에게 연구 성과와 과정을 개방해 나가는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을 통한 연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의 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