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을호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의 확인,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