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인요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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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