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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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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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