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나,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