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8.0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