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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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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