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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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