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3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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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한을 둔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러한 제도가 장애의 영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법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사람을 장애인 및 보호자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생긴 사람은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기한을 둔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이러한 제도가 장애의 영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행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사용기한을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도록 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