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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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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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