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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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