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수탁ㆍ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거래 방식의 다양화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