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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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ㆍ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ㆍ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규정을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이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가 인원 수에 600만원∼1,75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및 제104조의3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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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