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현행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