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식품 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시ㆍ도지사가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기부식품등지역센터의 경우 센터 간 예산 규모가 최대 15.5배가 차이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부식품등 전달체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