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8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강훈식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수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추미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전재수이원택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신영대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병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위성곤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