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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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