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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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4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0.21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제1호 등).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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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