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08.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권성동
공동발의자
9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