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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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54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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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ㆍ강압적 조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고인은 자필 메모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하였다”고 적시하였고, 1장 분량의 메모 안에 ‘강압ㆍ무시ㆍ수모ㆍ멸시ㆍ강요’ 등의 표현이 18차례 등장하는 등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조작 수사 정황을 남겼음. 특히 오전 10시 10분에 출석시켜 약 15시간 마라톤 조사를 강행하고, 자정 제한을 넘긴 00시 52분에야 조서 열람이 종료된 사실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ㆍ자정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함. 메모에는 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강압 수사관 2명의 실명까지 적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은 “귀가 모습을 보니 강압이 없었다”는 식의 ‘셀프 면죄부’ 발표로 강압과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은 2차 가해를 받고 있음. 경찰은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인 20장 분량의 유서마저 유족에게 공개ㆍ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족이 강하게 반대하는 부검 절차는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 진실 조작ㆍ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본래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무관한 별건ㆍ확대 수사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13명 중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는 지적 등 하명성 수사ㆍ대상 일탈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권력에 영합한 수사가 낳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평가까지 확산되고 있음. 이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25. 10. 10.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및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임(안 제2조). 나.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안이유 최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ㆍ강압적 조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고인은 자필 메모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하였다”고 적시하였고, 1장 분량의 메모 안에 ‘강압ㆍ무시ㆍ수모ㆍ멸시ㆍ강요’ 등의 표현이 18차례 등장하는 등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조작 수사 정황을 남겼음. 특히 오전 10시 10분에 출석시켜 약 15시간 마라톤 조사를 강행하고, 자정 제한을 넘긴 00시 52분에야 조서 열람이 종료된 사실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ㆍ자정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함. 메모에는 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강압 수사관 2명의 실명까지 적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은 “귀가 모습을 보니 강압이 없었다”는 식의 ‘셀프 면죄부’ 발표로 강압과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은 2차 가해를 받고 있음. 경찰은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인 20장 분량의 유서마저 유족에게 공개ㆍ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족이 강하게 반대하는 부검 절차는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 진실 조작ㆍ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본래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무관한 별건ㆍ확대 수사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13명 중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는 지적 등 하명성 수사ㆍ대상 일탈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권력에 영합한 수사가 낳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평가까지 확산되고 있음. 이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25. 10. 10.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및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임(안 제2조). 나.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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