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인요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