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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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