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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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구(舊)「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준수를 위하여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하에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담합으로 보아 제재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경쟁제한 또는 담합과 관련한 규정들이 타 법률 및 타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법 집행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특히 법령 해석과 판단에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타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충돌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처분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