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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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