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