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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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