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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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