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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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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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