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추경호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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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