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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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