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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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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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