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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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