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이원택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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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사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사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