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 상태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 상태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