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ㆍ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음.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력 양성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려 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7조)
제안이유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ㆍ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음.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력 양성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려 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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