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9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포용하는 무장애 관광(Barrier-free tourism)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확산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무장애 관광에 대한 체감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국내여행에서 느끼는 불편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74.1%)인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