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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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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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