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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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탁ㆍ리츠 등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복합개발사업의 도입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제정되어, 2025. 2. 7. 시행됨. 그러나 주민이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됨으로써 부동산을 확보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우 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만 주주가 된 원주민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배당 또는 정산으로 대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거나 전유부분의 분할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전부 확보에서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확보로 완화함(안 제13조제2호). 나.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는 대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와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다. 공공기여로써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에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격으로 하며, 두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안이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탁ㆍ리츠 등 민간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복합개발사업의 도입을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제정되어, 2025. 2. 7. 시행됨. 그러나 주민이 현물출자하여 주주가 됨으로써 부동산을 확보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우 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만 주주가 된 원주민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배당 또는 정산으로 대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거나 전유부분의 분할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분양대상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전부 확보에서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확보로 완화함(안 제13조제2호). 나.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는 대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와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다. 공공기여로써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에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가격으로 하며, 두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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