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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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흐름과 함께 ‘그린워싱’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를 뜻함.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의 기업 또는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린워싱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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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