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2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