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인요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 법을 발의함.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함(안 제2조와 제3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 빠진 유일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발전에 따른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주된 원인임. 비수도권 도시들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에 기인한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 공동화의 위기를 맡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은 과도한 인구유입에 따른 기형적인 고비용 도시구조의 형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잃어 가고 있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불합리한 도시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이나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국가발전의 구심점인 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 법을 발의함.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함(안 제2조와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