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8.05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양문석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애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ㆍ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2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애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ㆍ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우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72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