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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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