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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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그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며, 민간 영역 또한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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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