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ㆍ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ㆍ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매년 영문 간행물 및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발간 등의 ‘통계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획간행물은 주제 선정과 대상별 표현 방식이 반복되는 등 기존 간행물의 단순 보완ㆍ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정책 홍보 효과와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아울러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정 기준ㆍ회의 결과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간행물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획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