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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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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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