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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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법은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역할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 또는 기내 화재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승객 탈출 지원, 기내 응급상황 대응 및 운항 전후 기내 보안점검 등 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객실승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단순 기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객실승무원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객실승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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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