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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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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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