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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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계엄을 선포했음.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됨. 그러나 권한 행사 정지로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2,12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남. 공공 재정의 집행과 공직의 윤리 책임성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음. 이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